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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지급대상

by 아윤2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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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에서 만 1세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부모급여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부모급여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급시기 및 지급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0~23개월)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나이의 아동을 둔 부모라면 무조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내에 신청을 해줘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청서와 신분증은 필수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보호자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지급대상자는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0세~만 1세 아동(0개월~23개월)이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0~11개월)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세~23개월)의 경우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해당비용을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만 0세 아동의 경우 51만 4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만 1세의 아동의 경우 45만 2천 원으로 부모급여 35만 원을 넘기 때문에 부모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된다고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한 자녀당 각각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경우 양육수당, 아동수당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할 경우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되어 지급이 되지 않으며 아동수당은 출산부터 만 8세(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어린이집 비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내지 않을 경우
만 0세(0~11개월)만 1세(12개월~23개월)만 2세~만8세(95개월)
부모급여700,000350,000 
양육수당  100,000
아동수당100,000100,000100,000
총 지원금액800,000450,000200,000
어린이집 보낼 경우만 0세(0~11개월)만 1세(12개월~23개월)만 2세~만8세(95개월)
부모급여700,000350,000 
양육수당  100,000
아동수당100,000100,000 
총 지원금액286,000100,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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