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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관련 소식이 이슈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기업에 대출을 제공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돈에 관련된 일인 만큼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으로 보호하는데요. 새마을금고법 제71조를 살펴보면 '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예금자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지점별로 운영되어 지점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본점과 지점으로 가입하셨다면 합쳐서 5,000만원이 보호된다고 하며 본점이 아닌 다른 지점 2곳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 법인이 같다면 합쳐서 5,000만 원을 보호받고 다르다면 각각 5,000만원을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예금뿐만 아니라 보험도 포함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아래 새마을금고 지점별 안전성 확인하기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3. 지급절차
1) 채권신고 및 접수
2) 채권채무 실사 및 확정
3)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의결
4) 예금 지급
새마을금고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원금 2,000만 원까지 신속 지급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원리금은 5,000만 원 내에 예금자 보호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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